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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심규언 전 동해시장, 징역 9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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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60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민간업체와 심 전 시장 사이에 뇌물을 전달(제3자 뇌물수수)한 혐의를 받은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A씨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멘트 업체 간부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해시민은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훌륭한 자질과 높은 청렴성·도덕성을 신뢰하고 소중한 한 표를 던졌을 것인데 현직 시장의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동해시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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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심규언 전 동해시장, 징역 9년 6개월···법정구속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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