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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참석 등 계엄가담 전현직 군인 8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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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는 "이들은 롯데리아에서 합수부 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으란 임무를 들었던 걸로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임명 하달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부단장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해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체포조를 편성하는 식 등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193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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