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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수함 기술, 대만에 팔았다".. 수백 건 넘기고도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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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외무역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910억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B씨 등 4명 역시 감형을 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B씨 등 4명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전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또 B씨가 운영한 방산설계업체 법인의 벌금 역시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경됐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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