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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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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부터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앞선 1,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446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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