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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박치기' 공장 관리자 1심서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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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대리급 관리자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기숙사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 박치기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배달 음식 수령 장소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474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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