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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인정" 제넨셀 강씨 2심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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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무죄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줬다는 혐의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 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짚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498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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