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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에 알바생 550만원 뜯은 빽다방 점주.. 결국 '강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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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빽다방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가맹계약에 근거해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즉시 가맹 계약 해지)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매장 점주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직원이 매장 내 무전취식, 횡령,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어 "현재 각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 다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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