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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제 의혹' 배우 김수현,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서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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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미도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수현 씨는 지난해 3월 배우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당시 김 씨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있었던 미도 측은 해당 논란을 이유로 지난해 5월 소속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계약금 5억 7천7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도 측은 김 씨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남은 기간 계약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121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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