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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훈련 대체' 체력단련 강제참가" 논란.. 군무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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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입수한 육군의 집중체력단련주 시행지침에 따르면, 육군은 체력증진을 통해 전투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화합·단결을 도모하겠다며 4박 5일 간의 '집중체력단련주' 제도를 최근 신설했습니다.


'집중체력단련주'는 지난해 10월 미사일전략사령부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전 부대에 확대 적용됐으며, 육군은 작전대기부대 등 유격훈련이 제한되는 부대의 경우 유격훈련을 '집중체력단련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부대에서는 지휘관 동참 하에 전 부대원이 기초·전투체력 단련, 서킷·인터벌 트레이닝, 야전 운동법 응용 트레이닝 등을 닷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육군은 "유격보다 힘들지만 더 재미있고 보람있었다, 전우애가 돈독해졌다"는 등의 시행 결과도 지침에 첨부했습니다.


육군은 이같은 '집중체력단련주'에 군무원을 포함한 전 부대원들이 동참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한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선 2백여 명, 수도권의 모 사단에서는 50여 명이 참가했고 일부 부대에서는 참가 대상자 명단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사단장은 "전 장병과 군무원이 동참해 즐겁고 화합·단결된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으며, 열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를 조정하고 연간부대일정을 고려해 유격훈련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부대에서는 "집중체력단련으로 미룬 근무휴식을 차후 사용하도록 상급부대 통제가 내려왔다"는 공지가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집중체력단련에 참가한 한 육군 군무원은 "장비 점검과 같은 중요한 일정도 미루면서까지 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여기에 현역 군인과 동일하게 사실상 훈련 형식으로 군무원을 투입했다"며 "지휘관이 한때 휴가까지 제한했다가 문제를 제기하니 뒤늦게 승인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군무원은 전투원이 아님에도 전투체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훈련에 강제 동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선은 시행 대상에서 군무원을 조속히 배제하고, 군무원을 참가시키는 근거 등을 군 당국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일부 부대가 유격훈련 대체의 의미, 또 '집중체력단련주' 시행에 대한 군무원 참여 등과 관련해 사전 공감과 소통에 있어 일부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집중체력단련주' 시행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향후 제도를 보완하고, 장병과 군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은 다만 해당 제도가 유격훈련을 대체할 수준의 고강도 군사훈련 성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0857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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