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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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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약 2년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으로, 순직해병 특검 본류 수사 대상 중 사실상 첫 법적 판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면서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정황 증거를 은폐하는 등 책임 은폐에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091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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