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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게진 기자 손목 "폭행 맞다", 권성동 맞고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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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해 4월 원내대표 시절,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고 20여 미터를 끌고 갔습니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명주/뉴스타파 기자 (지난해 4월 16일)]

"아니, 여기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잡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잡지는 마시고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해당 매체를 '지라시'라고 깎아내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명주/뉴스타파 기자 (지난해 4월 16일)]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지라시'지. 뉴스타파 취재는 응하지 않으니까 가세요!"


사건 직후 뉴스타파는 기자가 전치 2주의 손목 부상을 입었다며 권 의원을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가운데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8일 돌연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826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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