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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부적절했다”.. 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징계 요구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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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에 재차 당선됐다. 문체부는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처분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법원은 “협회 정관상 국가대표 감독 추천 권한은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에 있다”며 축구협회가 뮐러 전강위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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