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고깃집에 상임위·피감기관 예산 반복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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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임위는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 등으로 이 음식점을 반복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소속 위원인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이 운영하는 고깃집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위 의원들과 소속 공무원, 정책지원관 등이 정담회와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5명이 참석했다.
심지어 농정위 피감기관인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도 이 기간 두 차례 참석해 식사했다.
식사비는 농정해양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결제했으며, 건당 13만 원에서 68만 6000원까지 모두 773만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날은 2023년 6월 20일로, 상근직원을 격려한다며 농정위원장 등 25명이 회식한 자리였다.
농정위가 집행한 금액만 이 정도고, 다른 상임위원회와 도의회 각 부서, 농정위 소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축산동물복지국·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산하(출자출연)기관 9곳까지 더하면 건수와 금액은 훨씬 늘어난다.
실제로 피감 부서인 경기도 농업정책과 직원 10명은 2023년 1월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40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에 도의회에 입성한 뒤 보수를 받는 '○○갈비 대표'라고 겸직 신고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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