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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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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지난 2020년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꾼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대부업체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의 전세계약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대면 없이 작성된 만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012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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