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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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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근 올라온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다.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단속 기준을 피하려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후략 ..


https://v.daum.net/v/2026042305322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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