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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 "일한 만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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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장기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 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 역시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됩니다.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으로도 '초과근무 보전 수당'을 신설해,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의 사전 지정을 거쳤다면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는 강화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1894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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