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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부실복무 인정.. 검찰은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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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오늘(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군 복무를 소홀하게 한 점을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공판을 미룬 이유가 따로 있느냐' '성실하게 군복무한 국민께 사과할 생각 없냐'는 취재진의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송민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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