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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휴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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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쉴 수 없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1610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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