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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2조3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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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천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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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2조3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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