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2조3천억원 규모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 조회
- 목록
본문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천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후략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