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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법원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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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류 씨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행위가 지속됐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를 숨기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비방하며 명단을 유포한 점을 고려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대인기피증, 공황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선 "류 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방조범 책임을 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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