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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무원 지위 이용' 공모 판단.. 공소시효 1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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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명태균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지난달 29일)]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김 여사가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남창원의창에서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김 여사가 공무원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김 전 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확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선거법 조항의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건강이 좋지 않고,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날짜를 몇 개 제시하며 조율을 시도했는데, 김 여사 측은 대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901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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