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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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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부분과 같은 법 197조의2에 관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자,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헌재는 "수사 권한 배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172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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