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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3년여 만에..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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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2023년 7월 19일, 흙탕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는 하천 한가운데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입대한 지 넉 달 된 채수근 상병은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은 줄곧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번졌던 이 사건은 결국 특검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지휘관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겐 징역 3년, 여단장과 대대장 등 4명에겐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며 찾아야 한다"며 다그치고, 대원들이 물속까지 들어간 걸 알면서도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조차 챙기지 않은 잘못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징역 5년형보다 낮은 형량에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61217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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