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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 참 쉬웠던 기자·회계사.. '특징주 기사'로 수십억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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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관련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띄우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제신문 기자와 회계사 등이 가담했는데, 검찰이 파악한 부당이득만 90억 원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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