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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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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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