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업 분류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5e86974de330e99e3e8ce7bbbb89abe0_1783046512_3386.webp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었다.


.. 후략 ..


[2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 네이트 뉴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024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