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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취업포털 채용공고서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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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됩니다.
지난 13일 기준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606명입니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는 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를 요청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442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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