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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나와야 주휴수당".. 제멋대로 규칙 만들어 임금 떼먹은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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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0대 이 모 씨는 재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건 옮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심야 노동입니다.


한 주에 2~3일씩 나가는데, 한 달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12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 모 씨 (가명)/쿠팡 일용직 노동자]

"이틀 하면은 주휴수당까지 해서 (임금이) 괜찮다 이런 글들 보고 가봤던 거죠…"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수입이 2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근무 일수에 따라 많게는 한 주에 5만 원까지 나왔던 주휴수당이 사라진 겁니다.


쿠팡이 '주 5일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취업 규칙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휴수당은 없다'는 선언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이 모 씨 (가명)/쿠팡 일용직 노동자]

"한 3~4일 연속으로 일하면 너무 힘든데, 그걸 계속한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위법에 위배 되는 규칙을 만들어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건 불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장종수 노무사/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주 5일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넣어놓고 거기에 '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안 준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임금 체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는 쿠팡 취업 규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 규칙을 바꾸고 법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쿠팡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 후략 ..


"5일 이상 나와야 주휴수당"‥제멋대로 규칙 만들어 임금 떼먹은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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