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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1심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 "샤넬 가방, 단순 선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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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에 1억 8천만 원가량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며 제출한 6천2백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전달할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천여만원의 금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전 씨 사건 재판부는 이 물건들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씨를 거쳐, 모두 청탁 목적으로 건네진 금품이라고 봤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통일교 추진 사업 관련 정부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 대가"라며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802만 원 상당인 해당 가방이 "사회 통념상 의례적이거나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의 선물이 아니"라며 "취임 기념 선물이라고 하지만, 보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샤넬 가방과 구두 1켤레, 목걸이를 제출하며 뒤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무속인으로서 윤석열, 김건희 등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한 뒤 이를 토대로 알선하며 금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 씨의 알선으로 인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헌법에 어긋나는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289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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