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분류

총장은 '강제 출국' 몰랐나?.. 문건마다 결재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4389992ecdba1f933933f864d7c01ee6_1771946976_5192.webp
 

[리포트]

지난 2023년 11월, 한신대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이 "외국인등록증 받으러 출입국관리소 가야 한다"는 학교 말에 속아 버스를 탔습니다.


이후 사설 경호원 10여 명이 버스에 오르더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한신대 교직원(음성변조)]

"출입국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돼요."


유학생들은 그 길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쫓겨났습니다.


검찰은 사건 799일 만인 지난 2일 실무를 맡았던 교직원 3명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법무부 출입국 출장소장도 한신대 측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비자 편의를 봐주던 출장소장이 깐깐하게 나오면서 유학생들이 대거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한신대 측이 앞으로 유학생 유치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학생들을 사실상 추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한신대 내부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추방 사흘 전 열린 '국제교류위원회 회의록'.


"유학생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출국을 지도한다"고 써있습니다.


교무혁신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등 대학본부 보직자들이 서면결의했고, 총장이 결재했습니다.


추방 당일 동원한 사설 경호원 고용 비용은 '유학생 대상 비즈니스 경호 특강'에 쓰는 것처럼 둔갑시켜 집행했습니다.


추방 당일에는 "유학생 출국 시 인천공항 내 질서유지를 도와달라"고 인천경찰청에 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실무자 선에서 마무리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꼬리 자르기식 졸속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총장 등은 사건 전말을 모르고 결재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75_37004.html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030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