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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들들 볶아요".. 청문회 중에도 광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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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쿠팡 '로켓배송'으로 생활용품을 파는 한 업체가 지난달 쿠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입니다.


"오늘까지 납품 계약이 안 되면 내년 발주가 불가능하다"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광고 계약서까지 서명해야 계약이 완료된다"고 강조합니다.


[쿠팡 입점 업체 대표 (음성변조)]

"굉장히 막 들들 볶아요. 광고 계약 안 하면은 내년도 사업 안 하실 거냐‥"


쿠팡이 요구한 광고비는 약 1천만 원.


해마다 두 배가량 뛰면서 4년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앞서 상품 공급가를 20%나 깎겠다는 납품 계약서를 제시한 데 이어 터무니없는 광고 계약까지 들이밀자, 업체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쿠팡 담당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습니다.


"모든 납품업자들이 광고 계약까지 한다"며 "광고를 안 하면 전체 계약이 안 되는 걸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입점 업체 대표 (음성변조)]

"플랫폼에서 강요해서 저희한테 '광고비를 내라' 그런 거는 쿠팡이 유일합니다."


쿠팡에 입점한 한 출판사는 쿠팡에 6천만 원이 넘는 광고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광고비 없이는 거래를 끊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지 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김 모 씨/출판사 직원 (음성변조)]

"부담인데 안 하면 안 되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해야 돼요, 해야 돼요'라고만 했어요."


온라인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공정거래위는 2021년 쿠팡이 '광고 구매' 갑질을 일삼았다며 과징금 32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쿠팡은 '광고 강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0830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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