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정판사 위폐사건' 독립운동가 이관술, 79년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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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을 이용해 6회에 걸쳐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사건이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조선정판사로 이름을 바꾸고 공산당 본부로 활용한 곳이다.
독립운동가인 이 선생은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씨가 지난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미군정기 판결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심 대상 판결 당시에도 사법경찰관의 인신구속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죄 증거는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이 형성된 상태였다"며 미군정 판결에 대해서도 인신구속에 관한 이런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죄 증거로 사용된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들이 자행한 불법 구금 등과 직권남용 범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기존 판결이 유죄 증거로 고시한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선생과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관술 선생은 1930∼1940년대 항일운동을 하다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수배·체포돼 모진 고문을 겪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이 선생은 악명을 떨쳤던 경찰 노덕술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은 불사조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해방 후 첫 정치 여론조사에서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현영에 이어 5위에 이를 만큼 존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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