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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미국식’은 없다.. 쿠팡의 ‘선택적’ 미국식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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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보기술(IT)·유통업계에 종사 중인 쿠팡 전직 직원들은 김 의장의 ‘긴 침묵’ 배경에 대해 공통되게 ‘미국식 경영’을 언급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쿠팡이 받아들인 ‘미국식’은 한마디로 ‘법령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회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가깝다.


쿠팡의 경영 지원 분야에서 일했던 A씨는 “김 의장은 ‘미국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쿠팡에는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대중의) 정서적 요구를 맞춰야 하느냐’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사내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직원 B씨 역시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며 “쿠팡은 법적 위험을 극히 경계하는 미국적 정서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미국 국적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 사무실에 약간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회에서 불러도 되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신봉하는 미국에서도 ‘경영자 침묵’은 당연하지 않다. 미국 최고경영자들이 공식 사과에 신중한 것은 ‘법률적 방어’ 차원일 뿐, 공적 책무를 저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쓸지언정 잘못을 인정하고, 공적인 검증의 장에 직접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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