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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위헌이냐" 질타.. 여당·대법원 제 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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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가 위헌 요소를 제거한 대안이라 주장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법사위)]
"우리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 것처럼 이 대안은 이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입법부가 사법행정의 핵심인 사건배당에 개입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법사위)]
"지금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예규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위헌 소지가 없어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법사위)]
"위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를 두고 정치권은 다음날까지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는 내규를 내놓았으니,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07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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