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벗어난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또 박정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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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박 전 장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범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내란 범죄는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 목적의식을 공유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박 전 장관은 다수 국무위원과 달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따로 호출됐고,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들어 국헌 문란 목적도 인지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고 A4 용지에 메모하는 모습 등을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비상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점에 주목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으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입국·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교정본부가 계엄 당시 구치소별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해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찾아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해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 받은 뒤 삭제한 기록이 나온 것이다. 특검이 복구한 문건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다각도로 제기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수용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이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그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특검에 소환됐을 때도 서울고검 청사 1층이 아닌 지하를 통해 조사실에 들어가는가 하면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조사를 마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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