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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날 ‘한동훈 체포조장’, 포고문 버리고 편의점에서 시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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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부대에 복귀한 최 소령은 ‘한동훈 체포조장’이 됐다. 부대원 4명을 데리고 국회에서 경찰과 만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 소령은 지시에 따를 생각이 없었지만 항명을 하긴 두려웠다.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다.


- “이게 맞냐, 아무것도 하지 말자”…부대를 떠났지만, 국회엔 가지 않았다


최 소령은 지난달 2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연달아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소령이 받은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는 게 전부였다. 구금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황당한 지시라고 생각한 최 소령은 실소를 터뜨렸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계엄 포고문도 바닥에 버렸다. 그는 “법적 근거인 줄 알았는데, 포고문이길래 ‘이게 무슨 근거가 되냐’ 하고 버렸다”고 말했다.


체육관에서 포승줄과 수갑 등을 챙길 때도 최 소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재명 체포조장’으로 지목된 신동걸 소령과는 “이게 진짜 맞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출동을 재촉하는 상관들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데리고 국회로 쪽으로 갔다. 당시 그는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다고 한다. 떠밀리듯 국회로 향할 때도 “다들 술 냄새가 났다”고 최 소령은 말했다.


다만 최 소령은 경찰에게 연락을 하거나, 국회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대원들과 국회에서 4블록 이상 떨어진 은행 근처에만 머물렀고,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기도 했다. “수사관들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일단 내려서 CCTV에 (모습을) 노출했다”는 게 최 소령의 설명이다. 그는 이후에도 차 안에서 뉴스를 보며 상황을 지켜봤다고 한다.


- “무기력하고, 무서웠다”…‘최초 지시자’ 윤석열은 재판 불출석


차를 세운 채로 기다린 지 한 시간쯤 지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최 소령은 가족들로부터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제야 최 소령은 “끝났다, 더 이상 항명이나 처벌 안 받을 테니 지시는 안 따라도 되겠다고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임무가) 이뤄졌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수사관들은 무기력했고, 안타까웠고, 무서웠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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