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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에 21조 청구 트럼프 명예훼손 "너무 장황"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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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메리데이 판사는 19일(현지시각) 트럼프측이 제출한 소장이 85쪽으로 지나치게 길고 법적 사건과 무관한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언어로 가득 차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트럼프에게 28일 내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되 40쪽을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판사는 “소장은 홍보용 확성기가 아니고 정치 집회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 연단도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썼다.
메리데이 판사는 소장에서 첫 번째 명예훼손 청구 언급이 80쪽이 지나서 등장한다며 “소장은 독설과 욕설을 퍼붓는 공공 포럼이 아니다 - 적대자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보호되는 플랫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장이 표현의 자유 보장 경계선을 훨씬 넘어섰다”며 “이번 사건은 절차 규칙에 따라, 그리고 전문적이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이어지며,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측 변호인단 애런 해리슨 대변인은 “판사의 절차적 지시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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