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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늦어 폭발물 설치” 작성자가 신고자였다.. 20대 배달기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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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수원 영통구 한 건물 1층에 있는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배달이 늦고 직원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발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과 지하 3층 규모로 패스트푸드점뿐 아니라 병원, 학원 등이 입점한 곳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건물 이용객 400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해당 SNS 플랫폼 측을 통해 테러 협박글 작성자 계정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신고자인 A씨가 계정 주인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에게 연락해 “신고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인했고,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쯤 팔달구청 인근 노상에서 그를 검거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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