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분류

'서부지법 방화 시도' 19세 남성 '징역 5년'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ed38ceb00596b91eeaac058710656cd3_1754051431_8563.gif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시위대를 선동하거나 법원에 난입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d38ceb00596b91eeaac058710656cd3_1754051431_9628.webp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68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