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체감 33도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 3번 심사 끝에 “규제 아니다” 수용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093 조회
- 목록
본문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 후략 ..
[속보] ‘체감 33도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3번 심사 끝에 “규제 아니다” 수용 - 경향신문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