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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3도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 3번 심사 끝에 “규제 아니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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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 후략 ..


[속보] ‘체감 33도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3번 심사 끝에 “규제 아니다” 수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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