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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만 8천%' 불법 사금융 일당에 실형.. 30대 피해자 숨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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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공범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불법 이자 수익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348회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소 240%에서 최대 1만 8천%의 연이자를 적용해 8천7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약속 날짜에 상품권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또 "돈만 받고 상품권으로 갚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해자 39명이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에 허위 고소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092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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