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여객기 참사 당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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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참사 다음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제목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을 인용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규정 다른 조항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별도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 안팎 여부와 상관없이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지역에 항행 목적상 필요로 설치하는 시설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활주로 끝단에서 300m 이내에 설치된 구조물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체하거나 300m 밖으로 옮겨야 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침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참사 다음 날 국토부 사고대책본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침과 관련 규정 등을 전달받고 3시간 30분 넘게 회의를 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아 자료를 낼 때 신중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제시됐으나 보도참고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불리한 규정은 빼고 유리한 규정만 선별해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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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744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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