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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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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전이 필요한 긴박한 상태의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수여하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해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477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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