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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천만 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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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측은 어제(2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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