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대법·헌재, 재판소원 기록 공유 문제 논의 위해 다음 주 실무진 협의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 조회
- 목록
본문

법원행정처의 재판소원 담당 부서와 헌법재판소사무처 관계자들은 오는 12일 경기 성남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서 만나 실무진 회동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한 '재판소원'이 제도화되고, 본안에 회부된 사건이 늘며 양 기관 사이 협의가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보안 등을 이유로 기록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회동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전자문서시스템이나, 헌재 자체 망인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7720_36918.html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