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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1심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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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실장은 사후 선포문 표지를 만든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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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590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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