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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 6개월.. '계엄 관련 국회 미보고'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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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핵심 혐의였던 정치인 체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직무유기 등 대부분의 주요 혐의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4328_36918.html#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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