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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 “법적 정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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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최근 전세계 무역 상대국에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경우, 시행 근거로 제시된 무역법 122조에 따른 정당성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효’라고 2대 1로 우너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영구적 금지 명령과 함께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 수지(Balance of Payments)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조항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이 해당 조항을 발동할 만큼의 긴급한 국제 수지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통상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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